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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가합103731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요지: 피고(도시개발사업 조합)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환지계획인가조건 변경 신청 동의의 건'을 의결하자 원고들(조합원들)이 출석조합원 수 산정에 하자가 있다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회 전 사자(使者)를 통해 적법하게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 4명, 종중 대표자격이 증명되지 않은 자가 임의로 제출한 1명, 복수의 공유 토지에 대해 종전에 각각 다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새로운 단일 대표자 지정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3명 등 총 8명의 서면결의를 무효로 보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최종 출석조합원 수가 403명이 되어 의결 요건인 의사정족수(총 조합원 807명의 과반수인 404명)에 미달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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