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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청구이의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가합10131 청구이의
사건요지: 피고가 원고들(지역주택조합 임원)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및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일 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집행문부여 이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한편, 가처분 결정 주문에서 정한 '15일 동안'은 열람·등사의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일 뿐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열람·등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실제로 허용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가처분 결정에서 명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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