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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우리 직원 뺏어갔다" 경쟁주점 영업방해·욕설한 피고인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6고정122 업무방해, 모욕
사건요지 : 상호 간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쟁주점의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끄고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모욕)로 기소된 주점 지배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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