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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주차 시비 중 이웃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23.선고 2025노2777 상해
사건요지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의 팔목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원심이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양형 조건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1심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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