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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가단101599 판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C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차례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기간 내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원고 본인이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두고 처남의 거주, C호의 매매 처분, 원고 본인의 거주 등으로 C호의 용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계획에 관한 자금조달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하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C호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체결한 이사계획서는 이미 실제 거주의 의사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이사계획서는 향후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C호에 거주하려는 의사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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