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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가단106789 판결
○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인 원고 A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고 A를 상대로 CM 용역 관련 뒷돈 수수, 부정선거 주도, 상근위원직을 매개로 한 선거관리위원장 매수 등을 언급한 피고의 다수의 발언(①~⑫)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발언별로 허위성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 일부 발언의 경우 단순한 의견 표명이거나 원고가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뿐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배척한 반면, 원고 A가 CM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거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상근위원직을 대가로 제공하여 매수하였다거나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등의 나머지 발언의 경우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A는 대표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인에 불과하여 정치인 수준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각 발언의 내용과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산정한 사례(한편 피고의 각종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방해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방해받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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