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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3가합20925 판결
○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주식회사 A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지 경계의 비탈면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호우가 집중되어 비탈면과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의 가스충전시설이 붕괴되고, 시설 내 보관 중이던 가스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주식회사 A의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를 회생채권으로 확정을 구한 사안에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사고가 오로지 불가항력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가스충전시설 원상복구비와 내부 설비, 가스 구입가액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영업 지속을 위해 외부 가스도매업자로부터 가스를 사입한 금액에서 원고가 동일 수량을 직접 충전하여 생산하였을 경우의 제조원가 차액 상당의 손해 부분은, 원고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되, 태풍 힌남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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