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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합20632 판결
○피고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원고가, 위 회장 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들(피고 산하 18개 자치구 회원단체)에게 카카오톡으로 선거인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적법한 공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선거규정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선거인 명단을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피고 회원들에게 선거인 명단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량이 있으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선거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이른 시점에 선거인 명단 제출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해서 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자, 심판, 선수 등 직군별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원단체의 수(18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거인 명단을 제출한 회원단체의 수(12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직군별로 12명의 선거인을 배정한 것은, 피고 선거규정을 문언내용 그대로 적용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바탕으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결과로서 선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추첨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피고 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장 선거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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