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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가합20877 판결
○ 원고가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추간판 팽윤, 척추관 협착증 등 진단 하에 추체간 유합술(이하 ‘1차 수술’)을 받았고, 1차 수술 이후 통증이 계속되고 MRI 검사 결과 다량의 혈종이 관찰되자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을 받았는데, 1, 2차 수술 이후 양하지의 근력 약화, 배뇨 곤란 등 소위 ‘마미증후군’의 후유증이 남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해태한 진료상 과실,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① 1차 수술에 앞서 원고가 복용 중이던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혈종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과,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감별진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② 수술 부위 감염 및 수술 후 발생한 다량의 혈종은 마미증후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마미증후군 발생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③ 다만 원고가 1, 2차 수술과 무관하게 낙상을 입은 것이 마미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정확한 진단을 위한 피고의 MRI 검사 권유를 거부하여 수술 부위 감염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한 점, 원고의 항혈소판제 복용 이력으로 치료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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