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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510 판결
○ 퀴즈게임 제작자인 피고는 게임 이용자인 원고가 게임을 하면서 키보드, 마우스 등을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는 소위 ‘매크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영구이용조치의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게임 이용 기록상 원고는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퀴즈게임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퀴즈를 푸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이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① 원고는 피고가 게임 플레이 화면 및 공식 커뮤니티에 공지한 매크로 사용 금지에 관한 규칙을 통해 매크로 사용 시 영구정지조치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매크로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기준 및 정도에 대해서는 게임 제공자인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는 점, ③ 매크로 사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등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게임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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