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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스카일레일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를 기각한 사례(그 밖에 최종적인 거부 통보 외 다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대구고등법원 2025누10329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거부처분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조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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