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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는 원고들(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이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라는 사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계약사무규칙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구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처분의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공사 관련자인 피고 측 직원들과 식사한 후 그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측 직원들도 일부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식사비 등 제공행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정황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41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220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4418.pdf


[행정][일반] 피고는 원고들(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이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라는 사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계약사무규칙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구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처분의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공사 관련자인 피고 측 직원들과 식사한 후 그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측 직원들도 일부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식사비 등 제공행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정황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41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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