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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구입약가사후관리제도는 요양기관이 자신이 청구한 약가를 점검·확인하여 과다 청구한 약품비의 차액을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이 분기 가중평균가 보다 약품비를 높게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업무정지사유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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