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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31733판결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화해권고결정정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결국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는 판결 선고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는 이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변경된 주거지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거이므로, 설령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참조), 피고의 추완항소를 부적법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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