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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31732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 중 촬영한 원고의 일반영상과 CT영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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