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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가합20645
○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안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파산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위 채권을 독촉했다는 자료도 없어 피고가 악의로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면책 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 의사로 합의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의 채무재승인약정은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자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이 판결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면책의 예외가 인정됨을 재확인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면책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면책 결정 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해 엄격한 유효 요건을 제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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