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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합23419, 2024가합24191(병합)
○ 원고(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조합)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조합설립 미동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5항), 예비적으로 '분양 미신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같은 법 제36조 제2항)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나,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약 70일이 지나서야 최고서를 발송하여 법정 최고기간을 도과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은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때 “협의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즉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는 변론 종결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이 판결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단서(분양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 가능)는 협의 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임의규정일 뿐, 소송 제기 기한의 기준이 되는 법정 협의 기간(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의 제기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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