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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네트워크 병원 소속 의사가 그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종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 및 프로필 등 초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도 종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된 초상 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및 금지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78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7-03
조회수 842
첨부파일  [1]2025가합20785_판결문.pdf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가합20785


○ 피고와 H가 안과 네트워크 의원을 공동으로 결합ㆍ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네트워크 병원 소속 의사인 원고가 위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 및 프로필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위 사진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는 ① 위 사진 등이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합유재산이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②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함으로써 초상 사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그 동의가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원고가 자신의 초상권 등을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동업약정의 당사자는 피고와 H뿐이며, ② 인격권인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조합에 양도될 수 없고, ③ 원고가 명시적으로 위 사진 등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이상 그 이후에 위 사진 등을 계속 게재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 및 게재된 사진의 삭제, 향후 게재 금지 등을 명한 사례(다만 영업기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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