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가단169080
○ 원고 관리단의 회장ㆍ부회장인 피고들이 관리소장을 통해 각종 보수ㆍ감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전기공사 감리계약, 자동제어 판넬교체 및 선로배선 시스템 공사, 방재실 수신기 점검ㆍ보수공사가 각 명의업체와 무관하게 위조된 견적서ㆍ계약서로 처리되거나 실제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지급된 사안에서, 피고들은 실제 공사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관리소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므로 관리소장이 허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고, 특정 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장기간 독점하여 왔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 여부를 더욱 주의 깊게 감독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독점구조로 인하여 특정 업체가 허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러한 독점구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독점구조를 방치한 것은 피고들이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단, 하수펌프 교체 공사 등 나머지 공사 관련 청구는 허위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