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가단105165
○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피고가 게시한 뉴스 동영상이나 추측성 표현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정신질환을 유발한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는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장기간 게시한 ‘방송시간을 안 지킨다’, ‘컨텐츠가 없다’ 등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ㆍ논평에 그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쪽지ㆍ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고에게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③ 모욕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피고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비속어ㆍ욕설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나아가 연락거절 의사 표명 이후의 지속적인 연락행위 및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노출행위도 각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