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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009 사기 등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을 IT 업무 종사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2,600만 원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임금 선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체내역서의 일자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채용 조건 충족을 위해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및 수행업무현황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각 월 30만 원에 대여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변조·위조 및 행사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 기망 수단을 사용하고 공범들에게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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