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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 6. 17.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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