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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익금산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규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는 ‘익금산입할 금액의 존재 및 그 사외유출’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형사·민사 각 판결 등에 의하면 위 매매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위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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