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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6-06-29
조회수 1981
첨부파일  [1]2025나203586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나203586 판결


□ 사안 개요

-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기계장비 1세트씩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서(이 사건 각 매매계약),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받았음


□ 쟁점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지 여부(적극) 및 위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


□ 판단

- 중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매매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중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서도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 사건의 경우 매매협약 제8조(계약당사자 의사해석의 기준), 제9조(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됨) 등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해석의 기준이 됨.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Consignee)이 ‘OO은행’으로, 통지인(Notify Party)이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송하인 또한 모두 ‘피고’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를 진행한 자는 피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로 인정됨.

- 아울러 이 사건에서,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제18조(연 5.17%),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연 11.55%)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됨

-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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