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