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합5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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