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시공실적 증명서에 하도급한 실적까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한 실적이 미미하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낙찰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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