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건설공사에 자금만 출자하고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공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처분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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