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CT 촬영장치의 신고와 최초설치검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병원 담당자의 실수로 3달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그 기기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안에서 그 요양급여비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5구합5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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