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공주택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위 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심의록 관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위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위 심의가 종결되지 않았는바, 위 심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규정 문언 형식과 내용(‘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진 심의의 회의록은 그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의결 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3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200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392.pdf

[행정][일반] 공공주택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위 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심의록 관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위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위 심의가 종결되지 않았는바, 위 심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규정 문언 형식과 내용(‘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진 심의의 회의록은 그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의결 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39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