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보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들에게 고압산소치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고압산소치료는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병원에서 시행된 고압산소치료의 전체 과정에 비추어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들이 고압산소치료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진료비 청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진료제한 조치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