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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일반요양병원(이하‘원고 병원’)의 개별 입원실 병상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서 정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진료를 실시한 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인지’(이하 ‘부당청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 병원이 위 변경허가 및 신고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위 입원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관련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실이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피고 군수의 의료급여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2025구합5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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