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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A건설과 피고는 동일한 본점에서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점,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A건설의 최대주주와 피고의 최대주주가 배우자 관계인 점, 피고가 A건설로부터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A건설과 피고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거래 업체나 관리 업체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A건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A건설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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