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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매도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을 회수하면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채권매매에 대한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채권을 매도할 무렵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는 다른 원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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