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대면 의뢰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대행 보복을 한 것은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행 보복 범죄는 범행 구조상 보복을 의뢰한 사람을 적발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