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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5구합691 등록취소처분취소
○ 원고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한 자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는 2025. 12. 15.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2025. 12. 31.자로 원고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음.
○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원고는 전혀 몰랐고(처분사유 부존재), ②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기간·규모가 작고, 진료 차질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도하며(재량권 일탈·남용), ③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별도 의견청취 절차가 없었다(절차적 하자)는 사정들을 취소사유로 주장함.
○ 재판부는 ①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대표원장으로서 유치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② 위반행위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법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는 예약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환불 조치 등을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노력한 점, 이 사건 의원에서 외국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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