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어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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