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현역군인으로, 입대 전 범행과 관련하여 일반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었으나, 이후 중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약 4개월가량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음. 대상판결은, 군사법원법 등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역군인이 일반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국가기관 사이의 재판결과 통지나 통보, 피고인에 대한 안내 등 제도와 절차가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탈자불복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