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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지목 ‘염전’인 이 사건 토지에서 염제조업이 이루어지다가 경영악화로 염제조허가 폐지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위 토지는 염전으로 활용되지 않았음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염전이 아닌 토지로서 달리 다른 특정 지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음
- 관할관청은 법령상 첨부서류(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미보완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수 유입이 차단되어 이 사건 토지의 염전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영구히 상실되었으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사실상 용도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위한 전제로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잡종지’로의 용도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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