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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방법으로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2159
첨부파일  [1]2025누751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2. 10. 4.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필요경비(주요경비)인 ‘매입비용’과 ‘임차료’ 부분이 허위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추계과세방법으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필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서 정한 일부 항목에 한하여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임차료, 매입비용은 위 고시에서 정한 임차료, 매입비용 항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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