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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2020. 3.경 공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양평군수는 2020. 3. 16. 구 건축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들은 2020. 3. 18. 피고에게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건물의 착공도면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2,150㎜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격거리가 430㎜인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됨
- 원고들은 법정이격거리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판결 요지]
-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공사감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법정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육안으로 살펴보지도 않는 등 이를 게을리 하여 감리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철거 및 재시공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함(다만, 비상주감리자인 피고에게 시공자와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비상주감리자로서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비상주감리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리계약상 감리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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