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110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2063.pdf


[판결요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송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는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등의 제작비용’으로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이 정한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