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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송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는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등의 제작비용’으로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이 정한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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