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의 ‘이사회 구성원’이란 그 문언 그대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세법상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