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행정]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면직 처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1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