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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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