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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택지를 분양하였는데, 분양 후 택지 지하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현재의 택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및 택지개발사업 시공사인 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648
첨부파일  [1]2025나12386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11. 19. 피고에게 택지조성공사를 도급함

  조성공사의 대상이 된 토지 지상에는 철거 대상인 건축물이 있었고, 위 건축물 주위에는 흄관과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3. 10. 31.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함 

- 조성된 택지는 A가 분양받은 후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개발된 택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 1.경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건축폐기물을 발견함

- B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20. 1. 30.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함

- B가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은 항소를 거쳐 2023. 11.경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B에게 원금 약 19억 원, 지연손해금 약 2억 원 등을 배상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의 부담비율이 0%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배상금 전액의 구상을 구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①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는 전제 하에,

i)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지상 건축물 및 주변 흄관과 옹벽 철거공사를 한 회사는 피고였고,

ii)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토 깊이와 폐기물 매립 깊이가 유사하며, 

iii) 위 택지조성공사 이후 B의 상가신축공사 이전에, 그 택지에서 별다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시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던 별개의 회사가 있었고, 위 폐기물처리업무의 감독자는 원고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의 최종 부담자도 원고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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