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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793
첨부파일  [1]2025나12748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전기의 발전·송전·배전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 공사로부터 배전공사를 도급받은 전문회사의 현장소장은 무단으로 다른 전문회사에 개폐기(COS) 투입 작업을 부탁하였음 

그 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인은 작업계획서·2인 1조 편성 없이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작업하다가 22.9kV 특고압에 감전되어 사망하였음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공사 및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제1심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피고 공사 등이 항소하여 피고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가 다투어진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도급인 해당 여부는 형식적 시공자격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에 따라, 피고 공사가 개폐기를 소유하면서 작업의 개시·종료를 결정하고 다수의 안전수칙을 제정·운영하며 제재 권한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아가 망인이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망인의 안전수칙 위반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아,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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