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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05. 12. 2.경까지 * * *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위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 * * 그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공소사실 1, 2, 5, 6, 7항),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공소사실 3, 4항)한 경우
공소사실 제1, 2, 5, 6, 7항 :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인지 여부
공소사실 제3, 4항 :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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