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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한 뒤 고양시에 군사기지법에 따른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함
- 관할 군부대는 고양시에 군보심의결과 관측 및 전투공간 확보 제한 등 이유로 부동의를 통지하였고, 고양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함
- 원고는 피고의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해당 토지는 군사기지법령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관계로 위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지상에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위 토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이상 관할 군부대가 건축 인허가에 부동의할 수 있음은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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