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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는 제3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의 의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제3자,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함
- 해당 공정증서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는 2018. 12. 30.까지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기간은 2028. 12. 3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25. 3. 26. 제3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5. 3.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짐
- 이에 채무자인 제3자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이후 제3자가 제기한 소는 타 법원에 이송되었음)
[판결 요지]
- 수원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상인인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것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음
제3자의 주채무가 변제기인 2018. 12. 30.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12. 30.경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정증서에 보증채무의 기간이 2028. 12.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84조 제2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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